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금융역량을 향상함으로써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 운영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