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중ㆍ장기 계획
3. 제8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