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ㆍ학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ㆍ학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교육적 피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다.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한 피해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교육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재난 지원 대상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재난 대상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