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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8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05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 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류·협력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