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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7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