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여주시의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여주시의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5.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여주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6. “개인”이란 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1두 이상 사육하는 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으로써 여주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말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축산과장, 관광체육과장
2.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3.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계, 승마단체, 학계, 연구기관, 제2조제5호에 따른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나.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말산업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경기도 또는 여주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 체험시설 및 승마길 설치
2. 말, 마차, 승마장비 등 승마 관련 장비 구입
3. 승마활성화 사업, 말육성 지원사업 및 승마아카데미 지원 등 승마교육 지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여주시로 유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시로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