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여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2.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