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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7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강사

시장은 공무원 또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통지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