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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자치법규 221147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ㆍ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인의 날

여주시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
3.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따른다.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