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ㆍ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ㆍ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
3.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