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ㆍ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① 군수는 재단에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산청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재단은 관람객유치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산청군민이 신분증 및 회수권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입장하는 경우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은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