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경영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개취보 소수력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경영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개취보 소수력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전력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발전소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 80으로 한다.
① 발전소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발전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전소의 수리, 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소수력발전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