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에 따라 순천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에 따라 순천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 대응 인력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3. 광역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
4. 그 밖에 심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ㆍ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 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