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 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 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은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도시ㆍ공간정책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 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 구성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