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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146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0. “맹견”이란 법 제2조3의2호에 규정한 동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여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군민은 누구든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여군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군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수는 위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업무를 분리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3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

보호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6조

맹견의 관리

군수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 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반려동물 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5.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② 군수는 반려동물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