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내 공공장소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의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내 공공장소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의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의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훼손 및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 및 관광객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3.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