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6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군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주체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