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3에 따라 시 관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총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그 밖에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 실무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