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왕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왕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의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위하여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장학사
나.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
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마.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