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등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위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ㆍ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의왕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5.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9.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의왕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과 예산 및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1.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의왕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 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내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