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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5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