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 및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