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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45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왕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조직의 확충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지원 대상

시장은 의왕시의 주민으로 등록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주거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6.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8.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9.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이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원
10.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11.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범위
6. 주거복지사업 관련 행정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거복지 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나.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다.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라.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마.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바.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주거약자의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나.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다.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라.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마.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바.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3.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주거급여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나.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의 지급 등에 관한 홍보
4.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5.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7.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8.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9.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의왕도시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공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주거복지 관계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