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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44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30.>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입주기관”이란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의왕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
3. 입주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강의실, 회의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제6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의왕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3. 입주기관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등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5.3.17.>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마.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동일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하지 않는다.

제8조

사용료등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 시작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단, 수강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삭제 <2025.3.17.>
② 삭제 <2025.3.17.>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ㆍ수탁 종료 90일 전까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공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3.6.30.>
④ <삭제 2023.6.30.>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3.17.>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17.>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7.>

[제목개정 2025.3.17.]

제16조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설비

①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③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제목개정 2025.3.17.]

제17조

체육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료 운영되는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6.3.>
③ 민간 건물의 일부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요금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3.17.>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