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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4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2. 놀이시설 마련 및 관리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4년마다 아동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의 증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놀이터 자문가

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문가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요건ㆍ위촉,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ㆍ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창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