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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44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 교육과정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리시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