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
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촉 및 감정
6.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7.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사진 공개
8. 매매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를 수 있다.
1. 유물 구입계획 보고
2.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구입대상 유물 선정)
3.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촉 및 감정
4.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사진 공개
5. 매매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유물사진 1매 이상(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05.17.>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유물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원활한 유물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유물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반환서에 확인ㆍ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 분야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고학
2. 공예ㆍ건축
3. 고문헌ㆍ서화
4. 근대ㆍ민속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장 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팀장(다만, 학예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는 선임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중요 소장 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유물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수집한 유물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출납대장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 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물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소유의 유물 외에 대여ㆍ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물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수리ㆍ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 유물 수리ㆍ복원계획서에는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수리ㆍ복원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ㆍ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수장고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열고 닫는 것이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
5. 그 밖의 이상 유무 확인
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을 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 등(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의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열람 유물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한 사항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물관리관에게 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유물 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 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제허가 시 복제허가서와 함께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물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
2. 소장품 복제 유물은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소장품 복제 유물의 사용 장소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시장은 복제 허가 후 유물의 분실ㆍ훼손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시장은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유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행위자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