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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3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4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관내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ㆍ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안심통학 지원계획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