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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3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