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구조물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그 밖의 상습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 출동환경 조성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진압훈련 실시
3.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 출동환경을 고려한 도시정비, 도로관리, 교통정책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3.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적색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상호 협력

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 관련부서장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범구역

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확보를 위해 시범구역을 정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알려야 하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