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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14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양관리 및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추진실적이 반영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정보제공
2. 섭취장애 등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 지원
3.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4.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신체활동량 조사
5. 체력수준 조사
6. 신체활동 결정요인 조사
7.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장려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