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3기념사업”이란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4ㆍ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ㆍ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4ㆍ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 신장 및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ㆍ3기념사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4ㆍ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ㆍ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4ㆍ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
2. 제주4ㆍ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3. 제주4ㆍ3 유적지 정비ㆍ관리 등 지원 사업
4. 제주4ㆍ3관련 문화ㆍ학술 기념사업
5. 제주4ㆍ3관련 도민 평화ㆍ인권교육사업
6.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ㆍ복지사업
7. 제주4ㆍ3사건 관련 국내ㆍ외 평화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ㆍ3관련 기념사업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4ㆍ3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ㆍ3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ㆍ3기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4ㆍ3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기념사업 및 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4ㆍ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ㆍ3유족회 및 4ㆍ3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4ㆍ3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4ㆍ3기념사업의 수행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