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추천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
5.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신청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 실기ㆍ현장심사,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제3조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기능경기 입상경력 및 선정추천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조례 제8조 및 제9조,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기술장려금 지급 중단 및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