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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2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ㆍ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해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원, 캠핑장, 전시관, 체험관, 전망대, 휴게쉼터, 주차장 등의 시설물과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 및 부수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문화ㆍ관광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물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및 입장권 등

①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물을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매표소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관람권) 또는 이용권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및 이용료

① 시설물을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주관하여 제작ㆍ판매하는 기념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은 위탁받은 자가 자율로 정한다.
③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입장(관람) 및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관람)권 및 이용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매표 당일에만 유효하다.

제7조

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20., 2023.8.16.>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6.「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7.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
18.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다만 별표 1에 따른 문화ㆍ관광 시설물 중 파독전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9. 그 밖에 군수가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휴무일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도 문학의 섬 내 노도창작실의 이용허가(변경)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12조

이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의 이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
2. 남해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

제13조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100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100분의 100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50

제14조

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16조

손해배상

이용(관람)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확인ㆍ조사결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3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위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

준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