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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자치법규 221142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남해군에 소재하는 ㆍ초ㆍ중등교육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남해군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주택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계 행정기관ㆍ각급 학교ㆍ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해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작은학교사업 등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ㆍ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 학생유치사업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과 주택 수요의 적합성
2.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
3.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성
4. 남해군민의 인식 및 협조

제7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제8조

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료 등

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액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하인 세대: 100분의 50
2.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100분의 65
③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3조

입주자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입주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작은학교사업 추진 및 지원
3. 실무협의회의 운영
4. 작은학교사업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2. 남해교육지원청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기관, 학교, 민간단체 구성원으로서 작은학교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작은학교사업 관련 전문가
4. 작은 학교가 소재하는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①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간사 등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학교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2조

위탁 등

군수는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