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남해군에 소재하는 ㆍ초ㆍ중등교육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남해군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주택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계 행정기관ㆍ각급 학교ㆍ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해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ㆍ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 학생유치사업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과 주택 수요의 적합성
2.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
3.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성
4. 남해군민의 인식 및 협조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액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하인 세대: 100분의 50
2.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100분의 65
③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입주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작은학교사업 추진 및 지원
3. 실무협의회의 운영
4. 작은학교사업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2. 남해교육지원청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기관, 학교, 민간단체 구성원으로서 작은학교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작은학교사업 관련 전문가
4. 작은 학교가 소재하는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학교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