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사업계획
2. 해당 연도 추진사업의 일정
3.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간의 협조 사항
4. 해당 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군민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군수는 주요 정책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에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목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하천ㆍ하수도 등
가. 보행편의와 안전성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가. 여성, 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ㆍ공동체 프로그램ㆍ마을 만들기 등
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을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는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 군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돌봄사업 및 문화욕구 충족 사업
2. 주민 재능 교육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등은「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을 둔다.
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2.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모니터링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하며, 군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단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