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예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