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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42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뿐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건강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라 한다)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9.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③ 중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5.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6.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7. 중독관련 자문
8.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정신센터와 중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센터와 중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2.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4. 정신센터 직원 또는 중독센터 직원
5. 그 밖의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10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각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각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4.22.>]

제13조

교육

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2.]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22.>]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4.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