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통영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 및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하고,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여 우리말을 보전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통영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통영시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우리말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