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
다.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