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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1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할 것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할 것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고루 구비할 것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
2.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