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명품교육도시에 걸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명품교육도시에 걸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