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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40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