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무안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무안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