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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0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안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무안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