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0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