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이하 "콜드체인 시설물"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465 일원 장흥노력항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콜드체인 시설물"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로 수산물의 저온 가공ㆍ유통을 위한 ‘급냉시설, 제빙ㆍ저빙시설, 선별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급냉시설"이란 어획 수산물을 급속 냉동할 수 있는 냉동고 및 그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3. "제빙시설"이란 선망어업 선단 운영에 필요한 얼음을 생산하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4. "저빙시설"이란 생산된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선별장"이란 선망어업 선단이 운송한 수산물을 선별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의 시설물을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콜드체인 시설물은 수산물의 저온 가공ㆍ유통을 위해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별장 : 우천 시에도 선별작업이 가능한 건축물
2. 급냉시설 : 급냉동 기계설비를 갖춘 건축물
3. 제빙시설 : 얼음을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
4. 저빙시설 : 얼음을 보관 가능한 저온창고
5. 부대시설 : 정화시설, 하역 인양기, 피쉬펌프, 송빙교, 쇄빙탑 등
6. 편의시설 :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자재보관창고 등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콜드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콜드체인 시설물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 콜드체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콜드체인 시설물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콜드체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및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⑥ 사용료 납부는 최초 점ㆍ사용허가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미리 내고,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내야 한다.
콜드체인 시설물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콜드체인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건축물ㆍ기계설비의 경우 건립ㆍ설치비용은 장흥군이 부담하도록 한다.
장흥군 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의 사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콜드체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콜드체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원 1명
2.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의 장 1명
3. 관내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장 1명
4. 노력항을 이용하는 어촌계 대표 1명
5. 수산물 가공ㆍ유통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5. 7. 7.>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콜드체인 시설물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장흥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어촌어항법」 및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