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의 향상과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ㆍ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ㆍ외 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3.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의 또는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