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
1.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9. 15.>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15.]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2. 9. 15.>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2. 9. 15.]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유무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의안을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 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 담당 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