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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140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일정한 시간대에 본래의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이용체계 구축과 편익시설 등 제반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공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유공간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하는 공간 및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공간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신청

① 공유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공간 예약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공간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취소 등의 조치 없이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3회 이내에서 이용허가를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지원ㆍ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
2.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나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회의, 모임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이용자가 공유공간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2조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승인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공유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7.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의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유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공간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의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 2분의 1 이상 참석한 행사ㆍ교육 등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
2. 면제 대상 기관 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

제15조

이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유공간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는 공유공간과 그 부대시설의 이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공유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용 공간 및 그 부대시설 등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에 응해야 한다.

제1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소란행위 등을 한 사람
2. 법정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3. 공공시설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유공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 또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