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의 사고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8. “보육시설”이란 「영ㆍ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9.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교육, 문화,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와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정비,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계획과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ㆍ체험 교육
3.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ㆍ홍보물 보급, 캠페인이나 행사
4.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이나 각종 공공 행사장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한 행사 또는 활동
2.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
3.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심의ㆍ의결사항은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