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원 2명
3. 시의 사업관련 국ㆍ소ㆍ단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